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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해파리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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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유급휴가 후 퇴사 방법은 없을까요?

1월 29~30일에 퇴사하려고 했는데 그때 설날이더라구요
31일은 근무가 아예안되고 27일은 가능한데 혹시 27일 근무하고 설날 유급휴가 후 퇴사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11월 11일 입사했고 3개월은 채우지 못하고 11주만 근무 후 퇴사한다면 연차는 2개가아니라 1개만 사용가능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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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퇴사일을 1월 31일자로 작성하여 사직처리 요구하시기바랍니다.

    2. 3개월+1일을 채우지 못한다면 연차는 최대 2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27까지 근무하시면 퇴직일은 그 다음날이 되어 법정공휴일 유급 적용이 안되실 수 있습니다.

    이에 퇴직 의사를 설이 지나고 밝히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 1월 개근 후 그 다음날에 1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