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실명법위반방조,횡령 소년보호사건
안녕하세요
현재 20살 남성입니다
2024년 8월경 도로교통법위반 등 오토바이 관련건으로
소년보호처분 5-6호를 처분받고
2025년 2월경 퇴소하여 현재 보호관찰은 2개월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25년 6월경 (19세) 친구의 권유로 이체알바를 하였습니다
총 2000만원가량되고
경찰 진술은 친구가 아는 형이 이체가 안된다며 이것만 도와주면 밥한끼 사준다하여 대신 이체를 좀 해줬다고 진술하였습니다(금융실명법위반방조)
이체를 하던 도중 통장이 막혀 600만원가량 되는 현금이 묶여있었는데
경찰 조사 후 25년9월경 통장이 풀렸습니다
이걸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 검찰에서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보완수사요구가 떠서 조사를 받았고 이 돈을 불법자금인걸 알고도 채무때문에 너무 압박이 심해 사용했다고 실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금융실명법위반 방조와 횡령이 잡혀있습니다..
지금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었는데
너무나도 막막합니다..
일하고있는곳도 제가 당장 빠지게 되면 피해도 크고
차량도 할부로 구매한 상황이라 지금 소년원에 가게되면 가족들과도 연이 아예끊길상황인데
예상 처벌수위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궁금합니다..
다음달 내지 다다음달에 심리기일이 잡힐텐데
물어볼곳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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