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실명법위반방조,횡령 소년보호사건

안녕하세요

현재 20살 남성입니다

2024년 8월경 도로교통법위반 등 오토바이 관련건으로

소년보호처분 5-6호를 처분받고

2025년 2월경 퇴소하여 현재 보호관찰은 2개월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25년 6월경 (19세) 친구의 권유로 이체알바를 하였습니다

총 2000만원가량되고

경찰 진술은 친구가 아는 형이 이체가 안된다며 이것만 도와주면 밥한끼 사준다하여 대신 이체를 좀 해줬다고 진술하였습니다(금융실명법위반방조)

이체를 하던 도중 통장이 막혀 600만원가량 되는 현금이 묶여있었는데

경찰 조사 후 25년9월경 통장이 풀렸습니다

이걸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 검찰에서 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보완수사요구가 떠서 조사를 받았고 이 돈을 불법자금인걸 알고도 채무때문에 너무 압박이 심해 사용했다고 실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금융실명법위반 방조와 횡령이 잡혀있습니다..

지금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었는데

너무나도 막막합니다..

일하고있는곳도 제가 당장 빠지게 되면 피해도 크고

차량도 할부로 구매한 상황이라 지금 소년원에 가게되면 가족들과도 연이 아예끊길상황인데

예상 처벌수위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궁금합니다..

다음달 내지 다다음달에 심리기일이 잡힐텐데

물어볼곳이 없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가. 예상 처분 수위

    질문 내용만 보면 소년보호처분 5·6호를 받은 후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단순 계좌 제공이 아니라 범죄 관련 자금 6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까지 인정한 상황이라 재판부가 좋게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록을 보지 않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무상 8호(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내지 9호(단기 소년원 송치)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나. 아직 결과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년사건은 피해 회복 여부, 반성 정도, 직장생활, 가족의 보호 가능성 등을 중요하게 봅니다. 실제로 피해금 반환이나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충실히 제출하여 예상보다 낮은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변호인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 훈방이나 가벼운 보호처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심리기일 전 소년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의견서, 반성자료, 생활계획 등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