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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산뜻한올빼미105
산뜻한올빼미105

2년 전쯤 친구에게 5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2년보다는 조금 더 되었고 처음은 44만원을 받아야했고 추가로 26만원을 더 빌려줬습니다 . 26만원중 남은 액수는 17만원이고 44만원중 한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친구는 고등학생시절 사기치고 다니다 보호감찰대상자가 되었다가 감찰경고?를 받고 소년원에서 8개월정도를 있었습니다 지금은 성인이 되었고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감옥에 가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44만원은 이전에 포기했고 남은 17만원만이라도 받고싶습니다.받기힘들다면 그친구가 조금 많이 힘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그냥 받는걸 포기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친구가 질문자분에게 돈을 빌린 후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는 기망행위로 타인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고 본인은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금전 대여와 관련하여서는 애초에 금전을 변제할 의사 없이 금전을 대여 받아 기망하여 해당 금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일정한 변제가 있었던 경우 사기죄가 아닌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형사 고소 보다는

      민사절차로 해결하여야 하는데 소액인 경우에는 그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민사절차의

      진행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친구가 힘들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판결을 받아 소촉법상 지연이자까지 부담시키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