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다쳣는데 산재 보상 받을수 있나요?
5인이하 소기업 전기 현장직 에서 일을하다가 새끼손가락 한 마디가 골절,인대파열,분골이 되서
병원에서는 꼬매기만 하고 의사선생님이 가망이 없다고 예전과 다른 손가락으로 살게 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4대보험 들어져있고 얼마나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분명한 산재에 해당합니다. 산재보험법상의 급여(요양, 휴업, 장해)를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달리 결정되며 산재전문 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쳤으므로 산재신청을 하셔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일단 치료비와 일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장해가 있다면 이에 대한 급여도 받으시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받는지는 질문자님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어 확답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상 수행 중에 발생한 부상 등에 해당하므로 산재 보상이 가능하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의 보상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나 정확한 금액은 요양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산재 신청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승인내역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당하셨다면 산재대상이 됩니다. 치료비용뿐 아니라 장해가 발생했다면 장해급여도 지급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산재보험이 가입되어있는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