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훈 대상자 취업에 관한 내용 - 자녀도 가능한지
채용 페이지에 장애인과 보훈 대상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채용시 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있고 보훈번호 적는 칸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국가유공자 자녀라서 취업지원대상자인데 보훈대상 체크 칸에 대상이라고 체크하고 보훈번호 적고 지원해도 되나요? 아니면 보훈 대상자 본인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많은 공공기관과 기업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우대 채용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의 공로를 기리고, 그들의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자녀임을 증명하는 서류(보훈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보훈대상자 증명서 또는 보훈대상자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면 체크 칸에 체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