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일용근로자의 조기취업수당 신청 시, 직장을 옮겨다니며 12개월 연속근무를 해도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건설일용근로자의 조기취업수당 신청과 관련된 내용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건설일용근로자로 A라는 회사에서 퇴직 후,

B회사: 매월 10일 이상 (1개월 근무)

C회사: 매월 10일 이상 (2개월 근무)

D회사: 매월 10일 이상 (1개월 근무)

다시 B회사: 매월 10일 이상 (3개월 근무)

다시 C회사: 매월 10일 이상 (5개월 근무)

--- 매월 10일 이상 다른 사업장에서 12개월 근무 완 -----

추가로 건설일용근로자로 2022년 12월 15일부터 재취업을 하였으며, 고용보험 일용근로 노무 제공내역서에는 2023년 12월 12일까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2024년 1월에 현재 속해있는 C회사에서 근로할 예정이며 (퇴직 아님), 이런 상황일때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건가요?

*여러 조건 중 [공백없이] 또는 [근로 기간 단절이 하루라도 있는 경우] 라는 말이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무일정에게는 어떻게 해당되는지, 또는 제외되는지 가 너무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으려면,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 때,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하는바,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조기취업수당 신청 시, 직장을 옮겨다니며 12개월 연속근무를 해도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