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대물 보험금 원래 이런식인가요?

일단 1월에 사고가나서 3개월정도 분심위올라갔다가

결과나오고 상대측 보험사에서 전화가 온다해서 4/22에 첫 통화를 하였습니다 이것저것 달라하시는거 말씀드리고 끊엇습니다 그 후 처리가 늦어지나해서 2주기다렸는데도 다시 전화가 안오길래 걸었는데 처음들으시는듯이 응대하시고 또 연락주신다고 하셔서 끊었습니다 이과정을 6월 초까지하다가 결국 어떻게어떻게해서 저번주쯤 통화를 하였는데 견적서가 부품값이260인데 미수선이라고 160만 인정돼서 5:5과실대로 나누면 80만원 지급가능하다고하는데 제가 어떻게 이금액이 나온거냐 하니까 원래 다 지급되지않는거라하고 내역서달라니까 원래 견적서대로 다 지급안된다 미수선이라 부가세도 있다 등등 계속 똑같은말만 하셔서 일단 끊었는데 원래 어떤근거로 이금액이 산정된지 내역서 이런것도 안나오는건가요? 그리고 이런건 민원을 어디로 넣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래 어떤근거로 이금액이 산정된지 내역서 이런것도 안나오는건가요? 그리고 이런건 민원을 어디로 넣어야되나요?

    : 우선 미수선수리비로 처리를 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미수선수리비로 처리를 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에 따라 처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실제 수리를 하여도 보험사에서 해당 수리비에 대하여 손해사정을 하여 적정금액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미수선 수리시에는 보험사에서 파손상태를 등을 보고 이에 대한 견적을 새로산정하여 이에 따라 지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견적산정한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런 경우 해당 담당자가 아닌 담당자의 관리자에게 연락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미수선의 경우 견적서 금액을 모두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을 수는 있을 것이나 보험회사의 경우 미수선에 대해 반드시 해줄 필요는 없기에 민원을 넣을 경우 수리를 하라고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미수선 금액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협의가 가능하니 상대 보험회사 담당자와 좀 더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