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택 청약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그 지역에서 세대주로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궁금한 점이 세대주랑 소유주랑 다른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주는 등기부상 갑구에 있는 소유권자를 말하고
세대주는 해당 세대의 주인을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다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와 소유주는 다른 개념으로 경우에 따라서 동일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대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의미하는데, 세대주는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세대원 중에서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이라도 소득이 1년간 월평균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등으로 증빙할 수 있으며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소유주는 주택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보통 등기부등본상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 그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을 세대주라고 하고,
소유주는 등기부등본상 부동산 소유자를 뜻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주는 집을 가진분입니다
세대주는 전입신고할때 누가 세대주로 할건지 결정을 해서 해도 되고 전세계약서를 명의로 된사람이 주로 세대주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
나머지 식구들은 세대원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세대주랑 소유주랑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을 매매하여 소유권을 명의를 남편으로 했어도
행정복지센터 세대주 등록을 아내로 하면 아내가 세대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