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올이즈로스트
올이즈로스트

검찰에 양형자료 제출 하는거랑 안하는거랑 차이가 큰가요

검찰에 사건이 송치 된 상황인데 검찰에 양형자료 제출 하는거랑 안하는거랑 차이가 큰가요? 실제 검찰 처분

결과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나요? 검사가 검토 해야 할 사건이 많아서 양형자료 반성문 등 충분히 확인하기는 할 지 걱정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인 상황이라면 반드시 양형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사 전부 읽어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였는지 유무 등은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고 어느정도로 반영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과 조금이라도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검사 입장에서는 제출된 기록을 아예 보지도 않고 처분했다가 해당 기록에 중요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위험을 굳이 감수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다 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양형자료 제출은 처분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성문, 피해 합의서, 피해 변제 증빙, 선처 탄원서 등 피의자에게 유리한 정상을 담은 양형자료는 검찰의 처분을 결정하는 참고자료가 됩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경미한 사건의 경우, 진심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양형자료는 기소유예나 약식기소와 같은 더 가벼운 처분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검사들은 사건 기록과 함께 제출된 양형자료를 검토합니다. 비록 업무가 많더라도 처분 전에 관련 자료들을 확인하므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도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여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처분을 하기 때문에 양형자료 역시 중요하게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양형자료에 따라 기소유예가 되거나 약식기소로 처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