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관련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며일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현재 입원중인데 어느정도 합의하는게 맞을까요? 저는 화요일부터 입원을하고 있고 내일이나 모래정도 퇴원하려는데 적정선이 어느장도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화요일 입원하여 이번 주 중으로 퇴원을 생각한다는 것은 경상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위자료 15만원, 입원 치료시 휴업 손해와 퇴원 시에 합의를 하면 향후 치료비가 더한 금액이

    최종합의금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사고 이전 세금 신고된 금액이 도시 일용 근로자 기준 월 328만원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

    1일 입원 치료시 약 9만원의 휴업손해가 보상 됩니다.

    거기에 향후 치료비를 더한 금액으로 대인 담당자에게 향후 치료비를 잘 산정해서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검사결과지등 구체적인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며일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현재 입원중인데 어느정도 합의하는게 맞을까요? 저는 화요일부터 입원을하고 있고 내일이나 모래정도 퇴원하려는데 적정선이 어느장도일까요?

    : 교통사고시 합의금은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로 구성됩니다.

    위자료는 진단내용에 따라 산정이 되고,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에 대한 본인의 소득 감소분에 따라 산정이 되며,

    향후치료비는 사고내용, 사고정도, 치료방법, 치료기간, 합의시점의 상태, 상대방보험사의 향후치료비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이 되며,

    과실에 따라 과실분만큼 상계하여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얼마다 라고 할 수는 없고, 상기 기준에 따라 즉 본인 소득, 과실, 사고정도를 고려하여 산정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