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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독수리190
신중한독수리190

이곳도 횡단보도로 킥보드 주차시 긴급견인 대상인가요?

빨간 동그라미 위치에 주차를 해놨는데 횡단보도 근처 주차로 통행불편으로 긴급견인 되었다는데

여기도 해당사항이 적용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킥보드의 경우 횡단보도 3미터 이내, 보행자 도로 주차 등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므로 견인의 대상이 됩니다.

    해당 장소는 횡단보도에서 3미터 이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