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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정겨운코알라237
정겨운코알라237

자녀 양도세 관련 질문 있습니다.

집 사람이 애들 어릴때 부터 세배돈 및 기타 수입이 생기면 전부 은행에 입금을 합니다

그리고 장학금 같은걸 받아도 그대로 은행에 입금을 해서 애들이 불만이 많은데

집사람한테 물어 보니 애들이 만약 클때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애들 명의로 전세등등 집을 구해주면

양도세가 많아서 이력을 남겨 놓는거라고 하네요.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가 얼마의 금전적 지원을 해주면 양도세에 대한 부담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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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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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질문내용을 읽어보니까 양도세가 아닌 증여세와 관련된 내용을 문의주신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의 자녀가 부모로 부터 금전적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10년간 합산하여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양도세가 아닌 증여세에 대해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가 증여를 받을 때에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액이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성년자녀에게 10년간 2천만원의 증여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가없이 무상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증여로 증여세과세대상입니다.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이내 5,000만원까지 증여세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서이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용돈을 모아서 자녀 명의로 예적금 등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자녀의 자금이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향후 자녀의 재산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를 만들어주기기 부모가 공식적으로

    자녀 앞으로 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고 자녀 명의로 투자를

    하는 경우 자금출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나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긊하여 10년 이내에 미성년자녀에게 증여시2천만원,

    성년 자녀의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는 경우 이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