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령가능한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있는 회사가 올해3월 기업회생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기세 미납2개월이라 독촉장도 매일날라오고.
4대보험 미납 3개월째입니다.
회사가 결국 문을닫을거같은데...
이럴경우 자발적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 수령이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이직사유에는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과 같은 회사의 경영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이직하는 경우에 대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바와 같은 자발적 퇴사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의 미납 등 회사의 불안정한 고용상태로 보아서는 수급사유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불안한 근로조건이 유지되는 것은 분명하므로 수급사유가 될 것인지 여부를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