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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미필
백령도미필

회사 부도나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21년12월에 부도나고 파산은 안하고 현재 회생중인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근데 작년2023년부터 상황이 안좋아져서 월급도 지금 3개월 밀리고 있는데 출근도 안하고 휴업상태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부도가 나도 회생중인 상태면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데 맞나요?

부도상황인데 회생중이며 허나 급여는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3개월 이상이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부도나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21년12월에 부도나고 파산은 안하고 현재 회생중인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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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연락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세요.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 경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안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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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지만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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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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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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