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초과 계약직 계약만료로 해지 가능한가요?

2020. 11. 27. 19:59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저랑 비슷한 사례가없어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저는 A회사에 육아휴직자 대체로 6개월 계약해 근무했습니다. 계약만료 전 2개월만 연장을 하자고 해서 연장해서 근무하던중 또 만료 전 인력팀 권유로 A회사의 자회사인 B회사에 고용승계로 옮기게됐습니다.
B회사의 육아휴직자(김씨)가 발생했는데 일단 고용승계해서 6개월만 계약하자고 해서 현재 근무중입니다. 고용승계라 A회사에서 근무한 8개월이 인정되어 B회사 계약만료 시 근무기간이 1년이 넘어 퇴직금과 실업급여받으며 다시 취업준비를 할수있을 듯하여 옮겼습니다.
올해 12월 말일이 계약기간 종료인데, 갑자기 '김씨'가 복귀하는 내 후년까지 1년 3개월을 더 연장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계약만료시점부터 더 연장할거같습니다.

그럼 총 근무기간이 2년을 넘어가게 되는데 그럼 법적으로 저는 무기계약직이 되는게 아닌가요?

무기계약직도 계약만료 시점에 근로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가라고 할 수있나요? 계약만료됐으니 나가라고 하면 손쓸수 없이 나가야하는건가요?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들었는데... 실업급여도 못받고 퇴사하게 되는걸까 싶어 고민 됩니다. 제가 나이가 좀 있어서 내 후년에 퇴사하면 더 재취업이 어려울거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저는 무기계약직으로라도 계속 근무하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

  • 다만,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동조 제1항 단서 제2호).

  • 따라서 해당 휴직자가 복귀할 때까지의 기간은 기간제 사용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로 인해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1. 2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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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승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더 큽니다.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전 회사의 계속근로기간과 지금 회사의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적의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될 수 있으니, 아래 행정해석에 부합하는 때에 그러합니다.

    "인수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전 동의 없이 소속 직원을 인수 회사로 B인사조치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은 기업에서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계속근로기간도 통산하였으며, 근로관계 단절에 따른 종전기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별도로 수령하지 않았고, 전적에 대한 근로자의 사전동의가 없었던 점, 전적 대상기업과의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이 없었던 점 등으로 판단하건대 이는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B사에서 6년간 근로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A사와의 근로관계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사료됨. 근기 68207-2613, 회시일자 2002.07.29"

    감사합니다.

    2020. 11. 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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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2020. 11. 2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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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면 함부로 해고하지 못합니다.

        2. 근로자가 원한다면 계속해서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됩니다.

        2020. 11. 2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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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는 육아휴직자가 복귀하기 전까지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고용된 것이므로 2년 경과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자가 복귀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퇴직하면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11. 27.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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