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초과 계약직 계약만료로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저랑 비슷한 사례가없어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ㅠㅠ
저는 A회사에 육아휴직자 대체로 6개월 계약해 근무했습니다. 계약만료 전 2개월만 연장을 하자고 해서 연장해서 근무하던중 또 만료 전 인력팀 권유로 A회사의 자회사인 B회사에 고용승계로 옮기게됐습니다.
B회사의 육아휴직자(김씨)가 발생했는데 일단 고용승계해서 6개월만 계약하자고 해서 현재 근무중입니다. 고용승계라 A회사에서 근무한 8개월이 인정되어 B회사 계약만료 시 근무기간이 1년이 넘어 퇴직금과 실업급여받으며 다시 취업준비를 할수있을 듯하여 옮겼습니다.
올해 12월 말일이 계약기간 종료인데, 갑자기 '김씨'가 복귀하는 내 후년까지 1년 3개월을 더 연장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계약만료시점부터 더 연장할거같습니다.
그럼 총 근무기간이 2년을 넘어가게 되는데 그럼 법적으로 저는 무기계약직이 되는게 아닌가요?
무기계약직도 계약만료 시점에 근로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가라고 할 수있나요? 계약만료됐으니 나가라고 하면 손쓸수 없이 나가야하는건가요?
무기계약직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고 들었는데... 실업급여도 못받고 퇴사하게 되는걸까 싶어 고민 됩니다. 제가 나이가 좀 있어서 내 후년에 퇴사하면 더 재취업이 어려울거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저는 무기계약직으로라도 계속 근무하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