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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소심한순두부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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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다르곳 취업 하려하는데..

A회사 재직중 26년 12월까지 육아휴직중 인데 이번달 B회사 모집공고 나와서 취업 되면 육아휴직급여는 당연히 신청 안해서 안받을건데 고용보험이 이중 가입 안되는데 두 회사 모두 겸직 금지 조항이 없으면 A회사는 그대로 육아휴직으로 두고 B 회사에서 근무가 가능할까요? B회사에서 근무 해보고 별로면 다시 A로 돌아가고 B가 괜찮으면 A를 퇴사할 생각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은 하나 가급적이면 취업결정을 빨리 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1개월 전에 미리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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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회사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겸직 뿐만 아니라 현 회사 자체도 질문자님이 육아 목적으로 휴직을 신청하여 허용해준 것인데 육아와

    무관한 타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한다면 징계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