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 부당해고 문의 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노무제공자가 부당해고 신청이 가능한가요?
고용노동부 통해 해결할 문제인지 민법이나 상법 통해 해결할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민법 등 계약상 문제로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절차가 제한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민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위반 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신분이 불확실할 때는 민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만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여야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노무제공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 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계약해지 등에 대하여 다투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