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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보석새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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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 부당해고 문의 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노무제공자가 부당해고 신청이 가능한가요?

고용노동부 통해 해결할 문제인지 민법이나 상법 통해 해결할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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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어렵습니다. 민법 등 계약상 문제로 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절차가 제한되기 때문에 노동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민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위반 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신분이 불확실할 때는 민법적 대응을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만이 부당해고구제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하여야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노무제공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 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계약해지 등에 대하여 다투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