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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듯한곰243
안녕하세요, 중도입사한 근로자가 전근무지가 있다며 거주자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했는데요.
이 경우 거주자 사업소득지급명세서는 25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는 전혀 상관없는 자료니까 제외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2~4월동안 근무해서 위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받은거라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받을 때는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입사한달인 7월부터 12월까지의 간소화자료 받으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2. 근로기간인 7~12월의 공제자료만 반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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