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 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근로소득금액이
산출되는 데,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는 경우 이 금액이 소득금액증명원에
소득금액으로 기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개인의 소득을 어떤 소득으로 처리하였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