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상에서 초성으로 욕먹었습니다 모욕죄 성립 가능한가요?
닉네임이 수원시 xx구 xx동 홍길동 입니다.
상대방이 길동이는 ㅂㅁ잃은 슬픔, 홍길동 셔틀쉐 ㅋㅋㅋ, ㅂㅁ없음 , ㅇㅁ터진짓하네
이런 욕설을 들었습니다 캡쳐했고, 다른 사람도 이 글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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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성 여부를 떠나 욕설 자체만 본다면, 초성이라고 하더라도 통상 그내용을 알 수 있는 정도인 경우에는 모욕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안 만으로는 바로 모욕죄의 모욕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닉네임을 실명으로 하였다고 하여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수원시 xx구 xx동 홍길동 "이라는 정보를 통해 질문자님의 특정이 가능해야 하는바, 닉네임에 이러한 기재를 한 것만으로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