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 디시인사이드 모욕죄 관련 질문입니다.
디시인사이드 교내 사이트 내에서 이러한 글이 작성되었습니다.(홍길동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제목:홍길x
내용:홍x동 반에서 디시하는척하는거 존나역겨움
교내 디시인사이드여서 공연성은 성립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길x 홍x동같이 이름을 교묘하게 노출시켰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하고
이정도 수위의 발언이 모욕성에 성립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학교 와이파이로 핸드폰을 통해 글을 작성되었는데 경찰수사가 동원되었을 때 글을 쓴게 누구인지 특정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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