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디시인사이드 모욕죄 관련 질문입니다.

디시인사이드 교내 사이트 내에서 이러한 글이 작성되었습니다.(홍길동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제목:홍길x

내용:홍x동 반에서 디시하는척하는거 존나역겨움

교내 디시인사이드여서 공연성은 성립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길x 홍x동같이 이름을 교묘하게 노출시켰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하고

이정도 수위의 발언이 모욕성에 성립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학교 와이파이로 핸드폰을 통해 글을 작성되었는데 경찰수사가 동원되었을 때 글을 쓴게 누구인지 특정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홍길x 홍x동같이 이름을 교묘하게 노출시켜 이를 본 제3자가 홍길동을 알 수 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이 되고, 기재된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