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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쏙독새83
대학생커뮤티사이트에서
로스쿨수험생,
몸무게 80키로대,
서성한에서 반수후 16학번 이과대로 입학
이과대에서 상경대로 전과
연예인 A 씨 닮았음
위로 누나 두명있음
이라는 글을 기재하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는데
특정성 성립이 될까요?
특정성 성립요건중 임의의 제3자가 보고 누군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인데
범위가 광범위하지 않은지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위와 같은 내용만을 봤을 때에는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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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은 쉽지 않아 보이며, 실제 고소가 된다고 해도 경찰에서 혐의없음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