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건을 개인에게 구매하려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꾼이 검거되서 재판중인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에게 물건을 구매하려다가(컴퓨터 램) 사기를 당했습니다. 신고 후 기다렸더니 검거되서 재판으로 넘겨졌다는 것은 전화로 확인했는데 변호사나 검찰등에서 따로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우편, 전화 등)
합의 등의 연락도 온것도 없는데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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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물건을 구매하려다가(컴퓨터 램) 사기를 당했습니다. 신고 후 기다렸더니 검거되서 재판으로 넘겨졌다는 것은 전화로 확인했는데 변호사나 검찰등에서 따로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우편, 전화 등)
합의 등의 연락도 온것도 없는데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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