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개인에게 구매하려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꾼이 검거되서 재판중인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21. 03. 16. 15:24

개인에게 물건을 구매하려다가(컴퓨터 램) 사기를 당했습니다. 신고 후 기다렸더니 검거되서 재판으로 넘겨졌다는 것은 전화로 확인했는데 변호사나 검찰등에서 따로 연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우편, 전화 등)

합의 등의 연락도 온것도 없는데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 절차는 사기범에 대한 국가의 형벌을 위한 절차인 점에서 그 사기 피해 등의 손해에 대하여는 해당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사기피해 금액을 직접 청구하여야 하겠으나 물건 가액 등이 큰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의 실익은 크다고 볼 수 없어 신중하게 소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3. 1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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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현재 사기가해자의 공판이 진행중인 1심 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2021. 03. 16.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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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라면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3. 1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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