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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가 급여소득 외에 기타소득을 올렸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맥시멈 금액이 얼마일까요?

급여소득자가 급여소득 외에 기타소득을 올렸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맥시멈 금액이 얼마일까요?


연말 정산과 별도로 5월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연수입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최대 소득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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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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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수입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무조건 5월에 합산신고 해야 하며,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셔도 됩니다.

    참고로 세법에서는 기타소득이라는 소득이 별도로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간 750만원이 넘지 않으면 기타소득은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 종결이라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에 따라

    소득세 합산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하며, 연간 300만원을 초과시 근로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선택 가능하여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아도 될 뿐이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분리과세 선택 시에는 원천징수로 기타소득세를 이미 낸 것이고 이에 대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시 신고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참고로, 기타소득금액이란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여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으로 합산 신고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어 다른 소득상황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타소득과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외 일시적 용역 등을 제공하여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일시적 용역을 제공하는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의 기준은 총수입금액 750만원입니다. 기타소득의 종류는 다양하므로 필요경비 60%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총수입금액 자체가 기타소득금액이 되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