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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파릇파릇한산호

때론파릇파릇한산호

25.12.19

급차선변경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본인 차량은 직진 차로인 2차로 주행 중이였으며 2차로에 아무이유 없이 정차 중이던 차량 b를 피해 주행하기 위해 3차로로 급 차로 변경을 하다 피해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본인차량의 속도는 규정속도 내외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12.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피해 차량과 정차 중이던 차량이 서로 다르다고 한다면 결국 피해 차량 입장에서는 그러한 차로 변경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급격한 차로 변경에 대해서 본인 차량의 과실이 주될 가느엇잉 높고,

    70~80% 과실이 적용되는 걸 감안하셔야 합니다. 다만 방향지시등 점등 여부나 차선변경 가능 구간인지에 따라 과실 정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상대차량의 전방주시 태만이나 과속 등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