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피해 차량과 정차 중이던 차량이 서로 다르다고 한다면 결국 피해 차량 입장에서는 그러한 차로 변경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급격한 차로 변경에 대해서 본인 차량의 과실이 주될 가느엇잉 높고,
70~80% 과실이 적용되는 걸 감안하셔야 합니다. 다만 방향지시등 점등 여부나 차선변경 가능 구간인지에 따라 과실 정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상대차량의 전방주시 태만이나 과속 등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