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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나리
자동차가 집사람 이름으로 되었습니다.
남편이름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등록세.취득세가 어느 정도 나올까요?
아반떼 2016년식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를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면 자동차 가액의 7%를 취득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가액은 일반적으로 정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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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동차는 양도세 대상은 아닙니다. 취득세는 해당 차량의 시가인정액 기준으로 부과되며, 이는 지자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담은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