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항력이란 세입자가 전세 주택에 대해 갖는 법적 권리를 의미하며,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을 갖게 되면 세입자는 제3자에 대해서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남은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늦어져 대항력을 유지하지 못하면 세입자는 여러 가지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우선 집주인이 주택을 제3자에게 매매할 경우, 세입자의 거주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퇴거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경매 시 우선순위에서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체결 후 가능한 빨리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대항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