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전세를 처음 계약할때 대항력이라는걸 유지하려면 전입신고를 하라는데 정확히 대항력이라는게 무슨뜻일까요?
원래 전세를 처음 계약할때 대항력이라는걸 유지하려면 전입신고를 하라는데 정확히 대항력이라는게 무슨뜻일까요? 만일 전입신고가 늦어져서 대항력을 유지못하면 세입자는 무슨리스크가 생기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을 상실하면 임차인은 더는 위 사람들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항력이란 세입자가 전세 주택에 대해 갖는 법적 권리를 의미하며,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항력을 갖게 되면 세입자는 제3자에 대해서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남은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늦어져 대항력을 유지하지 못하면 세입자는 여러 가지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우선 집주인이 주택을 제3자에게 매매할 경우, 세입자의 거주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퇴거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경매 시 우선순위에서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체결 후 가능한 빨리 전입신고를 완료하여 대항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항력이란 것은 내가 해당 부동산 물건에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갖고 있음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예컨대 임대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버린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어야지만 부동산의 매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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