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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단단한산호
벌금안내서 교도소갔는데 벌금방에 가면 무엇을하나요?
50일동안 벌금삭감하러 들어갔어요 5월11일까지 있어야한대요 벌금방은 때리고 하진않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 미납으로 인하여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보이고 벌금액 만큼의 노역을 제공하고 퇴소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의 생활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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