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낸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나요? 어떤 식으로 얼마를 내야 되나요?
과외업인 경우에, 이 업을 마지막으로 한 지 8년 정도 지난 경우에, 이에 대한 세금을 단순히 몰라서 못냈다면
8년 정도 지난 시기에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다면 어떤 식으로 얼마를 내야 되나요? 금액은 350만원 정도인 경우이고 사업자 등록도 못한 경우입니다.
이에 대해 못 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처벌과 관련된 법이 있나요? 있다면 어떤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7년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국세부과 제척기간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수준의 소득이라면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