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휴가비 산정 기준, 교대 근무 시 주휴일, 휴무일은?
명절휴가비 산정 기준
작년 계약서 상에는 식대비, 가족수당 등이 포함된 월정임금으로 120%를 산정하였는데 올해는 기본급의 120%로 계약서가 작성되었습니다.
1) 명절휴가비 산정하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공무원 수당 규정을 봤을 때는 봉급액이라고 하였는데 이게 기본급이랑 같은 의미인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게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기본급이 맞다면 근로조건 후퇴로 계약서가 무효가 되진 않나요?
휴일이 언제인지
현재 회사 업무 특성 상 주말 평일 구분 없이 4조 2교대 근무를 시행 중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은 교대근무표 상 휴일 중 하루로 지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에 월화를 쉬고 주말에 출근한다고 치면 월 화 중 하루가 주휴일이기 때문에 주말에 근무한 휴일근로수당 1.5배는 받지 못하는 것이죠?
2) 추석처럼 공휴일에 근무했을 경우 대체휴일을 주거나 1.5배를 주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 9월은 총 근로일수가 18일인데 20일을 근무하였을 경우, 2일치에 대해서 1.5배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3) 휴일 초과 근로 시 2배를 주어야 하는데 위처럼 근로일수로 시간외 수당을 계산했을 시에는 휴일을 특정하기 어려워집니다. 20일 근무, 10일 쉬었을 때 마침 추석을 다 피해서 근무하였고, 초과근로내역이 있다면 어느 날짜를 휴일로 지정하고 1.5배를 줘야하는지 2배를 줘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추석 당일날 나온 사람만 휴일초과근무로 지정하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명절휴가비를 지급하도록 법이 정하는 바가 아니니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유효입니다.
2.1)주말이 근로일이면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2)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근로일의 다수와 상관없이 정해진 월급을 받기로 정한 것이니 추가 임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3)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유급휴일이니 그날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