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절휴가비와 기본급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명절휴가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명절휴가비가 '기본급의 60%' 지급일 때 기본급의 60%를 지급해야 하는지 식대를 포함한 월급여의 60%를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 계약금액이 300만원(기본급 280만, 식대 20만) 일 때
1. 280만*60%=168만
2. 300만*60%=180만
어떤 게 맞는지요?
1번처럼 지급해야 한다면 2번 기준으로 지급했을 때 문제가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