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업자 통관은 꼭 사업자 등록 해야되나요?

취미삼아 1년에 한두번 동인행사 부스여는 사람입니다.

타오바오같은 해외 사이트들에 신기한 굿즈들 종류가 많아서 구경만 하다가 한번 해보고싶은데 그냥 개인 통관으로 해서 부스열어다가 판매하면 불법인걸로 알아서 궁금합니다.

배대지 사용해서 사업자 통관으로 하면 사업자 등록부터 이것저것 절차가 귀찮은 걸로 알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해서 통관을 진행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며, 관세를 납부하고 관련 수입요건(존재한다면)도 갖추게 되면 관세법령상 후속 절차인 "판매"자체를 하는 것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것은 사업자통관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또한 반복적인 판매행위가 있는 경우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등의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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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 등록없이 개인명의로도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개인통관의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시고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이를 갖추셔야됩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경우 통관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사업자가 없이 매출이 발생하여 수익이 나는 경우 소득세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