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직원의 퇴직금 정산
A라는 직원이 육아휴직 중에 퇴직금을 중도정산 받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중도정산 받은 시점부터 육아휴직 종료까지는 급여가 안 나갔는데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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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중간정산을 하였더라도 남은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으로 무급이라 하더라도, 육아휴직 전 평균임금을 기초로 추가 기간에 대해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육아휴직기간 동안 급여가 없기에 육아휴직 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휴직전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도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는 정상출근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이후 퇴사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