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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딩고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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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하는 직원의 퇴직금 정산

A라는 직원이 육아휴직 중에 퇴직금을 중도정산 받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중도정산 받은 시점부터 육아휴직 종료까지는 급여가 안 나갔는데 퇴직금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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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중간정산을 하였더라도 남은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으로 무급이라 하더라도, 육아휴직 전 평균임금을 기초로 추가 기간에 대해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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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육아휴직기간 동안 급여가 없기에 육아휴직 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휴직전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도 퇴직금 계산에 있어서는 정상출근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이후 퇴사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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