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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황로194
조신한황로194

불법복제게임은 사적이용으로 못쓰죠?

뭔 당연한소릴 싶겠지만 사적이용의범주에 가정용으로 한해서 배포없이 복제한저작물은 합법이라해서여쭙습니다. 특정블로그에서 GTA3라는 외국 게임의 불법 번역본(저작권침해등)을 게시했다면, 다시 공유하지아니하고 다운로드만 해도 처벌및 수사대상이 맞나요? 안ㅁ 이것도 사적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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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네 불법으로 복제한 복제물이라도 이를 타인에게 공유하지 않고 다운로드 받아 개인이 단순 사적용도로만 이용한 경우 저작재산권의 효력이 제한되어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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