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란 봉투 법에 대해 쉽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뉴스에서 40조 삼성 노조 얘기 나올 때 노란 봉투 법 말이 나오던데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그 외에 교섭대상의 확대 또한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개정 노동조합법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노조의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됨에 따라 회사의 경영권 및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이란,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입니다. 핵심 내용을 아주 쉽게 풀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배경: 과거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노조원 개인이나 노조에게 어마어마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곤 했습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파업을 하기도 전에 경제적 파멸을 걱정해야 했죠.

    • ​핵심 내용: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노조에게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법입니다.

    참고로 ​이름이 노란봉투법인 이유는, 2014년 쌍용차 파업 후 조합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자, 한 시민이 4만 7천 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보낸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삼성 노조의 파격적인 성과급 요구(40조 원)'와 '이를 둘러싼 환경 변화(노란봉투법)'가 맞물려 돌아가면서 복잡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삼성 뉴스에 이 법이 같이 언급되는 이유는 ​삼성 노조가 파업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시행면서 노조가 과거보다 훨씬 더 강경하게 파업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 ​노조 입장에서는 파업에 따른 경제적 두려움(손해배상)이 줄어들었으니, 자신들의 요구(성과급 등)를 관철하기 위해 파업이라는 카드를 더 적극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 ​사측 및 정치권 입장은 "노란봉투법 때문에 노조가 파업을 가볍게 생각하고 강경 투쟁을 일삼아 기업에 치명적인 손실(반도체 공정 중단 등)을 줄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요약하자면 "삼성 노조가 40조 원이라는 엄청난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하겠다고 하는데, 마침 파업 시 회사 측이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게 만드는 '노란봉투법'까지 시행되어 노조의 힘이 실리다 보니, 기업 경영에 큰 타격이 있을까 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