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노랑봉투법 이요...

사실 많은 분들이 노랑봉투법이 뭔지 를 잘 모르고 계셔서 이번 삼성 노조 파업을 무조건적으로 사측의 잘못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럴때 전문가 분께서 노랑봉투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달리 오해가 없도록 도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의 골자는 3가지인데 첫 번째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의 확대, 두 번째 노동쟁의 대상의 확대, 세 번째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원청기업에 대하여도 노조법상 사용자로 보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도 노동쟁의로 봄으로써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혔으며,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함에 따라 실질적인 쟁의권을 행사를 할 수 있게 했다는 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의 확대와 교섭 범위의 확대,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진행과 파업 논의는 노란봉투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으며, 다만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이 파업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없게 되지는 않으며, 책임이 제한되는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