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의 골자는 3가지인데 첫 번째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위의 확대, 두 번째 노동쟁의 대상의 확대, 세 번째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원청기업에 대하여도 노조법상 사용자로 보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의 결정도 노동쟁의로 봄으로써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혔으며,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함에 따라 실질적인 쟁의권을 행사를 할 수 있게 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