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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고슴도치79
덕망있는고슴도치79

법적효력있는 공정증서를아래와같은내용으로 받을수있을까요?

A라는 사람이 투자원금 보전해주고 6개월간 총 250%(원금포함) 보장해주겠다고합니다.

원금 보전에 관련해서 차용증이든, 투자계약서든 뭐든 공정증서로 해준다고하는데

수익금은 일,주,월별 원하는데로 줄수있다고합니다.

1. 원금에 관련하여 약속을 지키지 못할경우 집행문을 받을수있는 공정증서가 가능할까요 ?

예) 6개월후 원금을 주지않을경우 기한이익상실로 강제집행할수있다라는 조항을 넣어 법적효력있는 공정증서가 가능한가요 ?

2. 만약 5000만원을투자하고 6개월간 약정한 투자수익금을 6000만원을 받고 더이상주지않을경우 원금반환을 요청할시에 그사람이 6000만원이 원금포함한금액이고 원금다주지않았느냐 라고 나올경우를대비해서 수익금과 원금을 분리해서 공정증서나 법적효력있는 즉, 집행문발급가능한 공정증서작성이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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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금보장을 약속할 경우 이는 투자가 아닌 대여로 판단되어 이자제한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해당 내용의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을 삽입하실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를 받는 경우라고 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재산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 위와 같은 약정의 경우 유사수신의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