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업자 카드“사용시 부가가치세란?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1인) 회사카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발급하여 그걸로 물건을 구매하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때 반영을 해야하나요?
한다면 사업주가 직접 홈텍스에 입력해야하는 걸까요?
(세금계산서는 자동으로 불러와지더라고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업용카드는 사업자번호로 된 카드나 주민등록번호로 만든 카드를 홈택스 사업용카드 등록 메뉴에 등록을 해야 홈택스에서 사용내역이 조회 되며,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서에 반영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한 이후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거래은행이나 또는 신용카드 회사에 제출하여
기업카드를 발급받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등록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
신고 납부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매입분은 본인이 직접 매입에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도 회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부가세 신고 시 부가세 공제대상에 해당하면 신고시 반영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에 등록하게 되면 자동으로 사용내역이 조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