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눈부신물소55
1년 지나서 연봉협상했는데
만일 인상된 연봉으로 적힌 계약서가 11월 1일 부터이면
11월 1일부터 급여가 인상된다고 봐서
11월 1일부터 2월1일 까지 다니면 인상된 연봉 기준으로 퇴직금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님, 저희가 급여일이 매월 10일인데,
급여일 기준으로 연봉이 인상된다고 봐야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인상된 급여가 완전히 평균임금에 반영되려면 1월 31일 이후에 퇴사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임금지급일이 아닌 퇴사일로부터 3개월내 발생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평균임금 산정은 사유발생일(퇴직일)로부터 직전 3개월 입니다
따라서 직전 3개월간 인상된 금액을 받았으면 해당 금액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