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근로자 부담금 사업주에게 입금해야 하는 상황, 민사소송 궁금한 점이 있어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근로자로 확인을 받았고, 사대보험 소급납부를 하려고 합니다.
사업주가 사대보험 근로자 부담금을 저에게 요청한 상황인데,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금액이 기관에서 확인한 금액과 다르고, 국민연금 근로자취득신고도 하지 않았고, 국세청에 근로소득으로 변경도 하지 않아서 정확한 금액 확인 후에 입금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주가 납부 기한 내에 입금하지 않으면 연체금을 제게 부과하겠다면 빨리 입금을 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연체금을 근로자에게 부과할 수 있나요?
제가 근로자 부담금을 안 내려는 게 아니고, 국민연금까지 확인한 후에 입금하려고 하는건데, 만약에 사업주가 민사소송을 한다면 제가 질 수도 있나요?
회사가 회사부담금과 근로자부담금까지 모두 납부한 뒤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이 왔을 때, 제가 이 돈을 바로 입금해도 소송비용을 물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이므로 연체금 부담주체는 사업주입니다.
사업주는 먼저 소급분 납부한 후, 별도 부당이득반환청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이 제기되어 실제 재판이 발생 전 납부하는 경우 소의이익이 없어 각하될 것이나,
소가 진행되는 중 납부할 경우 사실상 패소에 해당하는 바, 인지세등 부담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과 근로자 부담분 세금 납부는 별개의 쟁점이며, 4대보험 가입을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세금이 납부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