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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담대한계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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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1개월 일하고 퇴직금 계산하는법

2년 1개월 일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2월 21일에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12,1,2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 2월 마지막 한주는 근무를 안했으니 셋째주까지만 입금된 급여로 계산하는게 맞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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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월에서 한달에 모자란 근무일 수 만큼 11월의 근무일수에서 보충하여 3개월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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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퇴사일 기준 3개월 입니다. 따라서 2월 21일에 퇴사한다고 보면 3개월 임금은 11월 22일부터 2월 21일까지로

    산정이 되어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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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5년 2월 21일이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근로자의 퇴직 전 최종 3개월간(2024년 11월 22일~2025년 2월 21일)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총 92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의 일수

    퇴직금 산정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오른 쪽 하단에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 예상액을 산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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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24.11.21.~25.2.20.).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만 3개월인 11월 마지막주부터 2월 셋째주까지를 기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