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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코레일기차가 몇십분이상 지연될시 지연배상되든데?

며칠전 엄청 춥고 눈내린날 새마을 무궁화는 제시간에 오는데 itx는 25--40분가량이 다들 지연되더라구요! 예매창에는 지연되고있고 지연배상하지않겠다라는 배너를 띄우고 확인후 예매하도록 해놧더라구요! 지연배상법이 있는데 저렇게 띄우는 이유는 합법할까요? 아님 자연상 천재지변으로 분류로 인정되서인가요? 강제 동의후 예매를해서인지 지연배상대상자라며 문자가왓고 링크를 눌러가 들어가보니ㅋ

지연배상대상자가 아닙니다 라고 뜨던데ㅋ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해 누구도 책임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며 미리 동의를 해서 예매가 된 경우라면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