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일할계산 시 무급휴가 사용할때는 주말까지 공제하나요?
예시
월 급여 300만원 일할계산 시 300만원/30일 = 10만원
2024년 11월 4일부터 11월 15일까지 2주 무급휴가 사용 시,
사용한 10일에 대하여 공제를 하는지, 해당 주말까지 계산해서 14일 공제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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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0일 결근이므로, 일단 10일치 임금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주휴수당 2개를 더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한달 급여가 300만원이라면,
300만원/209시간*8시간이 하루 일당입니다. 114,832원
그러므로, 12일치 일당 1,378,000원 공제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세전 1,622,000원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도 공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단순 일할계산의 경우 무급휴가 사용한 기간만 공제하면 되나, 생각해보면 5일 내내 휴가를 쓴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도 공제할 수 있으니 총 이틀치의 주휴수당도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300만원*12일/30일만큼 공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방식은 두가지입니다.
달력상 역일로 공제하는 방식
2 .근로자의 시급산출한 뒤, 무급휴가를 사용한날(주중 5일 사용하는 경우라면 주휴도 공제가능)을 공제합니다.
위 경우
1번의 방식이라면 급여 x 31-12/31로 산정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