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달 이체로 돈을 받을 경우 증여세 신고

한번에 줄 수 없는 상황이라

매달 400만원씩 이체 예정인데요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여 받는 달마다 신고해야 하나요

아님 다 받고 난 후 통장내역 한꺼번에 신고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매월 400만 원씩 받는 경우, 3개월이 지나면 총 1,200만 원이 되어 합산신고 대상이 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3개월 치(1,200만 원)를 합산하여 한 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기정기금 형태로 증여세 신고를 미리 할 수 있습니다. 매월 증여금액, 기간을 정하여 증여세 신고를 한번에 하실 수 있으며 일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나중에 한번에 모아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이내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공제금액 이내까지는 모아서 신고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