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기 질문은 정형화된 사고유형은 아닙니다. 그럼으로 과실 도표는 따로 없습니다.
또한 전제가 보복운전은 배제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운전중 마무오는차가 상향들을 켜고 운전중 시야가 확보가 안되어 사고 발생한다면
일단 입증이 가능한가 두번째 입증이 가능하다면 가해자를 찾을수 있는가 차량의 운행 상황이 상향등 켜고 주행하는 상황이 였는가
다 생각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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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실제 이사고 발생 하더라도 입증이 불가능 하면 진행 할수가 없습니다
2. 두번째 상대방이 상향을 켜고 진행하더라고 사고이후 상대방 차량을 확인 할수 있는가 확인을 못하는경우 진행 할수가 없습니다.
3. 상대방 차량이 상향등을 켜야하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가 야간 시야를 확보 비나 눈이 악천후 상황 사용 용도등등
4. 상향등과 사고와의 상당인관관계 그리고 사고 상황에서 상향등을 켜고 주행하는것은 과실이 존재하는가 ?
다 생각보아야 하며 상호간의 주장이 배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일것으로 예상되며 결과적으로 민사소송으로 진행될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