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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요미 요미 귀요미
요미 요미 귀요미

일주일에 24시간 시급제 직원의 법정 공휴일과 연차 발생시 유급휴일로 적용해서 일한 날로 적용되어서 시급계산 및 주휴 대체 수당에 반영되나요??

안녕하세요. 시급 받으시는 파트타이머 분들의 근로계약서를 보니깐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해서 일한 날로 친다고 하는데 이경우 시급 계산 및 주휴 대체 수당 계산에 적용하죠??

시급제 파트타이머 분들이 유급 연차를 사용해도 일한 날로 치는 것 맞죠??

예를 들어서 매주 월화수 하루 8시간씩 3일 즉, 일주일에 24시간 근무하시는 분이 수요일이 법정 공휴일인 경우 또는 이때 연차 사용했을때 이때 각각 일한 날로 쳐서 시급 계산과 주휴 대체 수당 계산에 넣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시급제 또한 본인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것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대체수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연차휴가 사용일 및 유급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 되나 유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휴일을 부여하되 유급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55조(휴일)②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