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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뱀눈새57
점잖은뱀눈새5724.03.20

주점에서 손해배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친구와 저저번주 일요일 새벽에 주점안에서 싸움이 낫습니다 그래서 주점측에서 연락이왓고 테이블이 파손되서 제주문198만원.청소업체불러서청소비용60만원.그리고 영업손실 주말만 계산해서 하루45만원 총135만원을 영업손실로 해서 합의볼생각이있냐고 물어봅니다

합의는 당연히 해주는게맞고 테이블도 재가 파손해서 198만원은 재가 내고 나머지 청소업체60만원.영업손실135만원은 친구랑 반반할생각인데 만약에 친구가 안낸다고하면 저혼자 다 내야되는건가요? 같이 싸워서 이렇게 된건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진짜 머리아파 죽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만약에 친구가 안낸다고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리고 저도 재돈 나가는거라 테이블 재주문한 업체랑 청소한 청소업체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커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할려고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협박하는 식으로 뭐 평일다포함안하고 계산한거라 합의안하고 경찰서 가면 평일금액도 다 청구해서 더많이 나온다해서 재가 계속 물어볼수도없습니다 어떻게할까요 제발 하나하나 천천히 읽으면서 답글좀 달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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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동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각자 전액 부담할 책임이 있고, 전액 부담하셨다면 친구에게 친구의 책임범위 만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합의를 하시거나 아니면 합의 없이 민사적으로 금액을 따져서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하셔야 합니다. 근데 민사적으로 따지면 형사합의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싸움으로 인한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로 싸움을 한 당사자 모두가 연대하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전액에 대해서 각자 연대 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