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를 신청할 때 왜 담보를 먼저 내야 하나요?

가압류 신청 시 법원에 담보를 공탁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왜 미리 담보로 정해두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본안승소확정판결 전에 보전조치를 하는 것인바, 본안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입을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이후에 이를 배상할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를 대비하고자 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담보는 상대방에게 미리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가압류가 부당한 것으로 밝혀져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에 대비하는 장치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80조는 가압류신청을 변론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를 소명했더라도 담보를 명할 수 있으므로, 담보제공명령이 나왔다고 해서 신청인의 주장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6. 2. 26. 자 2025마8671 결정도 가압류 담보공탁금은 부당한 가압류로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한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부당한 가압류 때문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소송비용도 담보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담보는 채권자의 권리보전과 채무자의 손해구제 사이의 균형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반드시 현금을 공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22조는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의 공탁 외에, 대법원규칙에 따른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제출도 담보제공 방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신청에서는 법원이 정한 담보 금액과 제공 방식을 확인해 그에 맞게 이행해야 하며, 공탁보증보험으로 전부 대체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