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야근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포괄임금제로 주당 야근 12시간까지는 월급에 포함된 금액인데, 이렇게 했을 경우 시급으로 계산하는 방법 있나요? 총 5일 8시간씩 기본 주당 12시간 일하는데, 최저시급이 안나올거같아서 질문 올립니다.
추가로 12시간이상 야근 했을 경우 계산 방법도 따로 있나요? 150% 지급이라고 계약서에 기재 되어있는데 계산 방법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급여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으로 사료되는 바,
전체금액 / 209+12*4.345*1.5로 나누면시급산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최저시급 이상이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초과 근로시간*1.5*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 시간이 산정이 어려운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은 포괄임금제를 실시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미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야근수당 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산정된 수당에게 비해서 미달한다면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52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1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이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유급시간=10,030×(52+12×0.5+8)÷7×365÷12=2,878,610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애초에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급 산정이라는게 무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상으로 연장근로가 주12시간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다른 별도의 수당이 없다면 기본급을 가지고 시급을 구한 후 1.5배하여 연장근로시간을 곱해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