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나혼자산낙지
나혼자산낙지

초과근무 수당 산전 기준이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자주하는데 수당 계산이 제 예상보다 적습니다. 연장근로 수당이기본급 기준인지, 수당 포함 월급 기준인지헷갈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즉, 통상임금인 기본급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을 모두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은

    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배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 고정 식대 + 직책수당, 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고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기본 근로형태는 위 통상월급(임금)/209시간 = 통상시급을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